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원인자 부담금) 및 제67조 (손괴자 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 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군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정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허가조건) 군수는 도로굴착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등 굴착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별표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2"(포장노면별 굴착 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1", "별표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 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건설업법 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중에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다.
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예산회계법 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증 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굴착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14조 < 삭제 '99.10.9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1. 1. 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태안군 도로굴착 관련 지침, 도로굴착 복구공사 규정등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9.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 9. 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